문서 : 96개를 찾았습니다

  •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
    서드 | 2010-01-23 10:30 | 조회 수 5196
  •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
    심재정 | 2004-08-19 00:00 | 조회 수 23898 | 추천 수 2
  •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정리, 퇴직보험·연금 등의 가입현황 등 점검 : 노동청에 고소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둠 : 입증방법으로 유효 2. 회사의 자산목록 정리 : 회사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노동OK | 2009-03-11 17:22 | 조회 수 10166
  •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
    노동OK | 2009-03-11 17:22 | 조회 수 10228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 182호 시행 2021.10.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
    노동OK | 2006-08-16 20:13 | 조회 수 14828
  •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는 절차이다.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
    노동OK | 2006-09-21 10:41 | 조회 수 4959
  • 체당금, 대지급금
    체당금, 대지급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
    노동OK | 2006-09-21 00:08 | 조회 수 5151
  • 서식1_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hwp
    노동OK | 2007-01-09 23:08 | 조회 수 9870
  • 서식2_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시>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hwp
    노동OK | 2007-01-09 23:08 | 조회 수 9130
  • 서식3_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다운로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노동OK | 2007-01-09 23:08 | 조회 수 1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