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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최근에 회사안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은 다른현장안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가 생겨 가입을 하려고 하니 노조측에서 노조가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노조를 만들때 적극적으로 동참하...
    카이니 | 2021-10-03 04:18 | 조회 수 1312
  • 근로자참여법 해석 [1]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
    안문 | 2021-05-28 02:06 | 조회 수 328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년 7월경에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120명 정도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60명 정도 입니다. 본인은 비노조원 입니다. 정...
    조휼 | 2021-04-08 22:55 | 조회 수 742
  •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
    jesuslove | 2021-02-11 10:49 | 조회 수 392
  • 노동조합 운영과 조직관리(신규노조 간부교육)
    한국노총 신규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상담소 | 2021-02-05 18:26 | 조회 수 793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던차에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계된 자회사(다른 법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법인도 다르고 대표도 달라서...
    갸르르갸르르 | 2021-02-04 23:30 | 조회 수 184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19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29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1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