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4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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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
상담소 | 2020-10-18 19:57 | 조회 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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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기 68207-2997, 2000.9.29.)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
상담소 | 2020-10-18 19:05 | 조회 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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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질의 복격일제(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규정한...
상담소 | 2020-10-18 19:01 | 조회 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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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회시 답변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18 17:49 | 조회 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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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6.24.)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
상담소 | 2020-10-18 17:46 | 조회 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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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
상담소 | 2020-10-18 17:43 | 조회 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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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질의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
상담소 | 2020-10-18 17:15 | 조회 수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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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1.25.) 질의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
상담소 | 2020-10-18 17:11 | 조회 수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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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질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
상담소 | 2020-10-18 17:08 | 조회 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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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질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
상담소 | 2020-10-15 13:49 | 조회 수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