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42개를 찾았습니다

  • 3조2교대 근무시간 [1]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통통케빈 | 2021-01-20 00:14 | 조회 수 533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서론> ===================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에서 방호 관련하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연금도 내고는 있지만 아니러니 하게도 고용보험도 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열혈화린 | 2020-12-24 03:51 | 조회 수 37739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근로복지과-1689, 2013.5.15.) 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
    상담소 | 2020-12-08 13:49 | 조회 수 7384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hihi777 | 2020-12-08 11:34 | 조회 수 606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
    상담소 | 2020-12-07 11:00 | 조회 수 801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임금복지과-1570, 2010.11.2.) 질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소급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
    상담소 | 2020-11-28 17:45 | 조회 수 1453
  • 근로시간 상계처리? [1]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
    건강이최고! | 2020-11-23 11:37 | 조회 수 851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
    koko22 | 2020-11-19 15:03 | 조회 수 372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근로기간   2016.7.1.~2020.9.31. (주5일,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월급 약 220) 2020.10.1.~2021.1.1. (주3일, 일 8시간 근무, 주 24시간 근무, 월급 약 130)   -질문   1. 퇴직 전 3개월 주5일에서 주3...
    철이22 | 2020-11-17 15:26 | 조회 수 5127
  •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질의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
    상담소 | 2020-11-17 15:18 | 조회 수 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