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5개를 찾았습니다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심비디움 | 2024-03-04 13:06 | 조회 수 201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제가 2012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병으로 2022년 12월 12~ 23년 6월 11일까지 6개월 병가 휴직을 했는데요~   23년 복귀시에는 연차가 9개 생겼더라고요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
    얏호얏 | 2024-03-04 09:43 | 조회 수 365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사례
    .count_h2{letter-spacing: -0.1px;} .accessoryTitleBox {width:100%; margin:10px 0; padding-bottom:4px; border-bottom:5px solid #D8D8D8;} .count_h3{font-size: 16px; font-weight:400; margin:3px 0;} .coun...
    상담소 | 2024-03-01 02:59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
    상담소 | 2024-03-01 01:47 | 조회 수 313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
    상담소 | 2024-03-01 01:45 | 조회 수 85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상담소 | 2024-03-01 01:44 | 조회 수 148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222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189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질의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
    상담소 | 2024-03-01 01:38 | 조회 수 233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