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2개를 찾았습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사립대학)   대상자는 3년이상 근로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취업규칙 ⑫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
    근로자888888 | 2022-12-16 11:24 | 조회 수 1182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
    jalee | 2022-12-15 09:57 | 조회 수 668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
    주발 | 2022-12-14 17:43 | 조회 수 701
  •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연차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복직시 1년이상으로 연차 발생       사내규칙에 80% 적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연차를 80%만 부여를 해도되는건지?   2. 재택근무자 1년이...
    kje823 | 2022-12-12 14:13 | 조회 수 182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
    쥬노조아 | 2022-12-12 11:19 | 조회 수 1650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입사일 2017.02.06 *육아휴직일 2021.10.01~2022.09.30 *퇴사일 2022.02.28 육아휴직 전 2021.09.30까지 21년도에서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16일 모두 소진하고 감.(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 휴가 사용) 육아휴직 도...
    최순옥 | 2022-12-08 14:34 | 조회 수 295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저는 200인이상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1년 8월~10월 출산휴가 (3개월) 2021년 11월~2022년 11월 육아휴직 (12개월) 법적인 휴가기간을 다 마치고 12.1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
    tjrgkqlssss | 2022-12-08 10:01 | 조회 수 997
  • 정직3개월 연차 삭감 맞는지요? [1]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 3개월 받고 연차남은15개 사용 할려고 하는데 규정상 정직3개월은 연차을 전부 사용 할수없다고 합니다  삭감이 맞는지요?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좀 해달라 했더니 규정보라하면서. 규정본. 제 ...
    행운2 | 2022-12-04 09:17 | 조회 수 1265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는 회사 [1]
    안녕하세요. 업무 외 질병으로 최소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2주간 재택근무(2일출근/3일재택)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8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어서 병가(...
    moonje0702 | 2022-12-02 19:59 | 조회 수 9468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8.04.01 고용승계로 실제 입사일은 (2016.04.26이나 2018.04.01로 업체가 변경됨. 연차발생은 04.26기준) 2022.04.25~ 병가 30일 후 4/26 발생된 연차소진 2022.06.21~ 일반 휴직 현재 휴직 중...
    로즈말이 | 2022-12-02 12:36 | 조회 수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