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해설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아닌 것 실비변상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 국외소득 기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
    상담소 | 2022-11-04 04:07 | 조회 수 0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공공건물의 무기계약직 전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약 7년정도 되어 가고있고 약 4년 전쯤 회사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중에  사다리를 오르다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무릎 통증이 느꼈습니다. 그 ...
    kfx | 2022-10-30 11:40 | 조회 수 384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질문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사용자)인데 근로시킬 방법 있을까요? 30인이하 중소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   99명이하 근로시간면제 년간2,000시간 허용에 따라 저희 업장은 해당이 ...
    greencity00 | 2022-10-14 13:36 | 조회 수 1693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
    에밀리아 | 2022-10-13 17:20 | 조회 수 2155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직등록은 언제? [1]
    2년 기간제입니다. 22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 실직자인데,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신고를 7일 뒤인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질문1 : 제가 7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해...
    dorman3834 | 2022-10-04 18:19 | 조회 수 479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
    iso | 2022-09-30 16:43 | 조회 수 344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안녕하세요?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이 임기 만 1년을 남겨두고 정년  퇴직을 할 경우 ...
    duk073 | 2022-09-29 21:04 | 조회 수 1182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정확한 정년시점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 노사 협약서 상에 '정년은 만67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55년 9월 7일이 생년월일인 분이 계셔 2022년 9월에 정년이 되시니 2022년 9월 30일...
    eunjung04 | 2022-09-21 08:03 | 조회 수 1308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545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지(근로조건 동일) [1]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곧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
    진정한리더 | 2022-08-23 10:48 | 조회 수 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