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
    mikoppa | 2023-02-06 09:35 | 조회 수 363
  •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입니다. 재직 중인 대학에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 전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시켜 1.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달구벌 | 2023-02-03 15:56 | 조회 수 335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저는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 중에 정년이 되는 분이 계신데 근무성실도를 인정,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연장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당연...
    깜씨 | 2023-01-29 14:28 | 조회 수 2217
  • 유보금 산정 조항 [1]
    안녕하세요~ 금융사 영업직 유보금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정년퇴직하신 직원을 별정계약직으로 채용 예정   2. 근로계약서 유보금 적립 항목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 및 퇴직연금적립액을 유보금...
    insayhs | 2023-01-06 13:38 | 조회 수 253
  •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16.8.1일자 입사해서 정년이 되어 21.1.31일자로 퇴직정산처리하고 21.2.1일자 부터  촉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즉 21.2.1~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6개월마다 작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장...
    신호등은파란불 | 2023-01-06 13:37 | 조회 수 1312
  • 노동조합 임원선거 [1]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3명이내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고 있...
    청한거사 | 2023-01-04 16:08 | 조회 수 892
  •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안녕하세요~ 금융사 영업직 유보금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직하신 직원을 별정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유보금 적립 항목에 근로계약서상 성과대상기간 중 영업손실이 발...
    insayhs | 2023-01-02 11:38 | 조회 수 306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
    에바그린 | 2022-12-28 13:25 | 조회 수 499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현재 61세익고 정년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섰더 하는 생산직 직업이다보니 무릎 관절과 발목이 좋지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요즘은 체력부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나 싶어요.  이...
    노동왕셀루 | 2022-12-08 08:46 | 조회 수 261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알라딘자스민 | 2022-11-24 16:41 | 조회 수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