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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고용유지 유급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올해 5월에는 유급휴직을 해달라는 유선통화 후 동의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유급휴직을 실시해왔던터라 문제가 없었는...
    dlrmftmzpdl | 2022-10-24 05:51 | 조회 수 299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1월부터 처음으로 8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도입된 회사입니다. 직원수 8명의 회사로 입사 연도는 다양한 편입니다. 1. 처음 연차휴가가 도입되면 전 직원이 모두 입사 1년차로 본...
    요셉나라 | 2022-10-21 17:14 | 조회 수 422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10월 17일 구두로 부서 폐지(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통보 받지 않았고 10월 18일 메일로 통보할 거라 합니다.10월 17일자로 통보할거라 17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고...
    가지가지 | 2022-10-18 16:06 | 조회 수 2612
  •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확인부탁드립니다    여행상담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일주일 전화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 이하일경우 성과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문제는 연차가 있거나 2~3일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은 못받...
    e2unhi | 2022-10-15 09:47 | 조회 수 510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A.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1년도 용역도급계약(1년)시 연차26일로 산출내역 포함.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총26일*일당=연차수당총액)은 연말에 일괄지급키로 했습니다. 단, 이중 1달만근시 발생하는...
    케이시 | 2022-10-10 21:03 | 조회 수 4183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
    붕어하품 | 2022-10-06 13:38 | 조회 수 620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9월 중 직원의 장기부재로 인해 총 30일 중 근무일수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3.4.6.7.11.12.30일 이렇게 총 ...
    깨물이 | 2022-10-04 17:44 | 조회 수 594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2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로 / 사업소득자 / 주16시간 근무 프리랜서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시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5 * 16 /...
    genial | 2022-09-30 23:01 | 조회 수 3892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근무환경 4조3교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근무조건인 직장입니다.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해 조별(정해진인원) 근무를 하고, 공휴일 근무조는 휴일수당이 추가지급 됩니다.   질문1)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
    케이시 | 2022-09-17 04:24 | 조회 수 1450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저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일전 황당한 일을 당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가 소속된 회사는 격일제로 한달에 15일에서 16일의 근무일이 있으나 12일 만근으로 3일에서 4일의 휴일을 신청 받습니...
    dalgujizzang | 2022-09-12 07:06 | 조회 수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