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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입사자가 2023년 1월13일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
    sus42 | 2023-01-03 13:39 | 조회 수 4338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
    페브리츠 | 2023-01-02 23:25 | 조회 수 511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푸른밤 | 2023-01-02 16:50 | 조회 수 517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아는 동생이 근무하는 곳인데 직원을 10명정도 되는 의원이고 평일 9~7시 토요일 9~1시 근무고 월 3회 쉬는데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무급으로 월차주더라도 연차는 생성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
    다찌아방 | 2022-12-31 09:50 | 조회 수 727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에서 해외법인의 법인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현직중이고, 근로형태는 한국법인에서 100% 투자한 해외법인으로, 한국법인에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4대보험도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
    콘크리트에서핀장미 | 2022-12-30 01:07 | 조회 수 588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9월 입사 2023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여름휴가 3일 2018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19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20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4일 총 7일 2021년 연차 12일 (평...
    pig101 | 2022-12-29 20:16 | 조회 수 663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제공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면, 회계일 기준 2022년  6월 20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023년초  8.01로 계산되는데 그보다 늦은 2022년 7월1일 입사자의 휴가는 연차 7.56 + 월차 1로 8.56...
    nayona | 2022-12-27 18:17 | 조회 수 1145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총 4가지 입니다.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명의 입사날짜입니다.  2021년도 1/1, 5/1, 9/1, 12/9 (2022년 말 계속 근무) -연차휴가 자동계산 화면에서 입사일 각각 입력...
    `달려흰순아 | 2022-12-27 12:03 | 조회 수 992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된분들도 있으셔서 미사용연차가 많은데 이...
    연차어렵 | 2022-12-26 18:48 | 조회 수 610
  • 건설노동자 포괄임금 및 연차수당 상담건
      건설직노동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 5년이상(회사직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 노조있음.(현재 노조는 가입되어 있지않음)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
    꼬돼지 | 2022-12-20 15:29 | 조회 수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