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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
    딸기체리 | 2023-06-13 10:49 | 조회 수 1699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0 년 7 월 27 일에 입사 후 해마다 재계약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요 ... 2020 년 7 월 27 일 ~ 2021 년 6 월 27 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 개씩 발생했고 2021 년 7 월 27 일에는 1 년차 연차 ...
    김석진 | 2023-06-10 06:38 | 조회 수 9881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4개월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질문1) 1월에 1.5일 휴가사용했는데, 2월에 연차휴가 발생하는지? 질문2) 3월에1.5일 휴가사용, 4월,5월에 연차휴가 발행하는지? 질문3) 총휴가를 3일사용...
    아가미다 | 2023-06-05 18:27 | 조회 수 334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11월 1일 입사 시,    ① 1차 통보를 2023년 8월에 통보, 2차를 2023년 10...
    ddlye | 2023-06-02 14:37 | 조회 수 257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잔여연차 10일이 남아있는상태로 퇴직하게된 직원의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수당도포함하여 계산이되나요? 예를 들어 10일의 잔여연차인데 월...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 | 2023-06-01 14:59 | 조회 수 2073
  • 퇴직연차수당 [1]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9.03.04   퇴사일 2023.02.28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총 69.45일  ...
    아이뜨크림 | 2023-06-01 08:27 | 조회 수 275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근로기간 : 2021.05.07~2023.05.31 약 2년 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31일까지 근무이니, 아마 퇴사일로 적히는 건 6/1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23년 2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15개라고 합니다. 해...
    원곡동핵주먹 | 2023-05-26 18:41 | 조회 수 575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
    투명구슬 | 2023-05-22 10:16 | 조회 수 215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154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입사일 : 2022년 1월 2일 / 매월 결근으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22년 기준 출근율이 80%미만인데 (결근으로 인해) 이때 제가 60%를 출근하였으면 1) 출근율  60%에 비례해서...
    obhlower | 2023-05-17 16:13 | 조회 수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