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2개를 찾았습니다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현재 단체협약 상 임금기준을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현행 급여 규정에 의하되, 변경 시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밝은뫼 | 2023-05-15 15:14 | 조회 수 954
  • 병가 사용 관련 [1]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로중에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며 반려하였습니다.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직무수행이 ...
    붉은노을아래 | 2023-05-03 14:24 | 조회 수 1633
  • 통상임금 관련 [1]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노동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권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회사와 비슷한 사례나 판결을 찾아볼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상여금 800 %(정기상여금600% +명...
    뚜이부치이이 | 2023-04-26 23:26 | 조회 수 264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1. 사업장에에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두개의 노조가 서로 과반노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서로가 과반노조가 되지도 않는데 두개의노조 및 비조합원까지 일반적구속력이...
    민주평화주의 | 2023-04-25 15:19 | 조회 수 268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수노조 (과반수노조) 1. 현재 다수노조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고 소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민주평화주의 | 2023-04-16 18:45 | 조회 수 498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중3일, 주말2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고 3년째 근무중입니다.  단체협약에 주휴(일요일)을 주중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주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돌나무 | 2023-04-06 14:51 | 조회 수 193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 근로계약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취업규칙 사장이 필요할시 법령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업...
    묵필 | 2023-03-31 09:00 | 조회 수 321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
    happy1004 | 2023-03-27 15:22 | 조회 수 140
  • 주말 당연근무 [1]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주3일, 주말2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대체 가능하다는 규...
    돌나무 | 2023-03-26 13:57 | 조회 수 208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연차보상일수를 최저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라 직원들...
    불꽃남자~!! | 2023-03-17 14:04 | 조회 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