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8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
    mikoppa | 2023-02-06 09:35 | 조회 수 370
  •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주야비비로 주간근무 12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야간근무 12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입니다. 주간근무에 연장근무 3시간 발생, 야간근무에 연장근무 3시...
    써니~~ | 2023-02-03 17:27 | 조회 수 855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지역이 다른 3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때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지만 하나의 대표이사와 같은 형태,직종이고 회계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면 하나이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다른상태지만 ...
    작은이야기 | 2023-01-31 15:09 | 조회 수 380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안녕하세요.   산재 후 업무 복귀하였으나 부서변경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22년 12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3년 1월경에 성과금 지급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알아  보았으나 재직자가 아니기...
    백아 | 2023-01-26 20:15 | 조회 수 466
  • 노동조합 임원선거 [1]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3명이내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고 있...
    청한거사 | 2023-01-04 16:08 | 조회 수 903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구인공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노동조합 지회장님의 말씀이 사규에도 무기계약...
    이승엽 | 2023-01-02 14:33 | 조회 수 832
  •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안녕하십니까? 현재 노동조합이 있고, 임원으로는 위원장,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등이 있습니다. 22년 3월에 당선되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퇴사로 인해 공석이 될 상황입니다. ...
    어영맘 | 2023-01-02 13:03 | 조회 수 354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노사협근로자위원 | 2022-12-22 09:43 | 조회 수 949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자격 요건 [1]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고 특이하게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총 6분 작업 반장 이 있었는데 2년전 생산팀 3명 의 ㅂ 반장 은 연봉제 담당제로 변경 하였고 단협에도 노사협의회 자격 을 상실 시켰습니다 ...
    빈베어 | 2022-12-04 17:15 | 조회 수 2727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현판(40*30)을 제작하여 정문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부착을 불허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bacadi151 | 2022-11-30 14:00 | 조회 수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