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8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911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입사 전, 단체협약 내용에 경력인정 최대 연수가 용역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5년을 인정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었었다고 합니다.(당사자 입사 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듯 합니다.) 허나 당...
    ahzzang | 2023-05-18 16:31 | 조회 수 268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저는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입니다)   현재 회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은 타사업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팀원 전체가 인사시스템상 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호...
    신림동메두사 | 2023-05-18 15:14 | 조회 수 1663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며, 상시근로자수, 노동조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 및 기간 주 5일 8시간,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왔습니다. 22년 1...
    asdji591 | 2023-05-07 23:46 | 조회 수 844
  • 노동조합 선거
    당사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동반 출마로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다름달에 선거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금권,향응 혼탁해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난무합니다.   사례1) 개별조직의 회식시 사전통보...
    청한거사 | 2023-04-25 15:22 | 조회 수 262
  •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bacadi151 | 2023-04-24 14:55 | 조회 수 317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약간씩 떨어져있고 교대직이다 보니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만으로 의결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조3교대라 한번에 모이려...
    충남신소재 | 2023-04-17 13:51 | 조회 수 103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소속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3년 도중 정년도래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 상관없이 지부장의 임기가 유지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이 우선이라면 회사가...
    아마추어 | 2023-04-12 12:39 | 조회 수 227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내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80명정도의 회사였으나 현재 합병되어 퇴사 및 고용을 반복하여 현재 76명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내에 있으나 사측...
    하얀소라 | 2023-04-11 10:36 | 조회 수 720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
    업무잘하자 | 2023-04-07 17:20 | 조회 수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