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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근로자 인원수가 800명 정도입니다.   당초 "A"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가입 조합원은 350명 정도입니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유일...
    루이루이루이 | 2023-06-29 20:38 | 조회 수 447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단체협약 내의 한시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내에 다음과 같은 한시적용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1조(직원인사위원회) 대학은 ...
    민주횃불 | 2023-06-23 11:00 | 조회 수 222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일단 노동조합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없는거 같긴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특근은 토요일근무입니다. 저희는 2조2교대로 주간토요일은 거의 특근이 잡히지만,저는 야간특근은 몇달에 한번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
    깨비유 | 2023-06-23 09:39 | 조회 수 522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협상에 모든 문구를 비노조에게도 적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 계약직 제외)   그중에 금번 3월 1일자부터는 최저시급을 1% 인상해 주기로 했고   이걸 노조만 해주고 비노조는 안해주...
    초록색이조아 | 2023-06-16 10:44 | 조회 수 432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의 S/W 개발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제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말 보직 변경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동조합은 사측 노조로...
    언제나초년생 | 2023-06-14 09:54 | 조회 수 2231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지난번 위원장 해임건으로 임시총회요구서를 조합원 과반이 넘게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결재를 올려도 상급단체에 보내는 의무금 말고는 다른건 결재도 ...
    아메리카나 | 2023-06-14 08:17 | 조회 수 334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2020년 12월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전임자들에게 이미 2019년 4월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임자...
    네로당수 | 2023-06-12 09:15 | 조회 수 172
  •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우리 회사는 복수노조(3개 노동조합)이며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상(2년마다 실시)과 임금협상(1년마다 실시)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노조 임금협상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임금협상 ...
    imhs003 | 2023-06-08 17:47 | 조회 수 1031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
    웅크 | 2023-05-30 11:08 | 조회 수 479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