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45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
    상담소 | 2024-04-10 10:02 | 조회 수 32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2024-04-09 20:23 | 조회 수 50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37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
    꿀베 | 2024-04-04 10:44 | 조회 수 99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12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총괄(전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치유의숲 경영상태가 안 좋아,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회학계통)에 입사하고 일은 치유의 숲 회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hamong | 2024-04-01 10:43 | 조회 수 151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190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
    민이네 | 2024-03-15 14:00 | 조회 수 108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