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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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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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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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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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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
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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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
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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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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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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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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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1.9 부터 2022.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귀하의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아마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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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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