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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한다는 전제아래 회계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2~3.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귀하의 사업장에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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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1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를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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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귀하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을 살펴보면, 2013.7.1~2014.6.30 사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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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이를
연차휴가
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에게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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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기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해당 년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2012.1.1~2012.12.31 사이에 80%이상 출근하여 2013.1.1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했다면 이는 2013.12.31까지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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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6월 13일 ~2013년 6월 12일-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3일 발생 2013년 6월 13일 ~2013년 12월 31일-
연차휴가
비례 부여 8.26개-2014.1.1 발생. 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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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재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상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를 특정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귀하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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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10일~2013년 12월 9일-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년 12월 10일 발생. 이미 14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했다면 2014년 7월 현재 1일의
연차휴가
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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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1~2012.7.31-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8.1 발생. 2012.8.1~2013.7.31-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3.8.1 발생. 2013.8.1~2014.7.31- 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4.8.1 발생. 여기서 2013.8.1~2014.7.31 사이 근로에 대해 2014.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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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는 15일입니다. 2013.4.2~2014.4.1까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계약만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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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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