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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3.1 입사 근로자가 2015.2.28까지 근로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일의
연차휴가
를 미리사용했다면 총 13일의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와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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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했다면 2012.1.1~2012.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와 2013.1.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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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에 비해 불리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분의 행정해석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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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상한은 35일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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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가령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여한다면 2014년
연차휴가
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미사용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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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에 52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52시간과 별개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4.34주를 결근없이 출근했다면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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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5년차 연차발생기간동안 가산연차는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발생기간중 제외합니다. 즉,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출근율 80%이상이 되는지를 통해
연차휴가
를 부여하되, 17일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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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2년마다 1년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과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4.20.~2014.8.31.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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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율을 달성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는 다음해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발생후 1년이 되는 날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 연차일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진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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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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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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