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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 적용) 당연 적용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각종 사내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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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대인 08시30분부터 종업시간인 17시 10분 사이에 [오전휴게시간 10분 + 점심시간 40분 + 오후휴게시간 10분]을 합산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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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로 다른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위별, 직종별, 근무지별 차등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상으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설정하여 비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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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인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인~49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 1주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6시간이 되므로 회사의 2교대 근무패턴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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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그 유급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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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0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 판례의 하여면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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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개별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행정지도기관의 지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조)와의 합의사항(또는
단체협약
합의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단지 행정지도기관의 지침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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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은 1년인데, 그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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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적용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2009년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그 적용대상이 시간급제 근로자로 예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
체결후인 2010년에 시간급제근로자들이 노조원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2009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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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0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경우에는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임금보다 금액이 높을 떄에는 무방하지만 귀하의 같이 1월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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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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