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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때 효력이 발생되며 단체협상 중에 정년퇴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
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 의해 정하였을 때 사업장내에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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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의 교섭은 종전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7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회사의 7일간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에 회사에 다른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참여를 신청하고 2개이상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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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원칙상 자신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을 통해 노조에게 회사 시설물의 일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협약이 없다면 자신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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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실근무 2년인 자가 은행과 관련된 전공으로 해외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3년 동안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가 휴직승인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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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동의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협약
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이란,
단체협약
을 체결할 당시 표시한 유효기간(2019.8.1.~2011.7.31.)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연장협장에 따라 3개월간 연장(2011.8.1.~2011.10.31.)되는
단체협약
은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구
단체협약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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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급연한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내 노사관행이나 사례등을 준용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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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은 행정해석 변경(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된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제공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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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동일사업주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본점, 지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뿐, 사실상 하나의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두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30+3)을 기준으로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08.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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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노조규악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근로자를 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단체협약
은 노조와 회사간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에서 정한 적용대상의 범위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대상을 의미합니다. 노조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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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0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
서에 문구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회사와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문구를 단체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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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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