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연봉제 도입으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근로자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차등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능력급제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회사측의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을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답  변

  • 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동일가치노동의 기준과 임금차별에 대한 분쟁과 함께 균등대우에 관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본래적인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결정하여근로의욕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 기존 우리나라 기업의 연공급제도에서는 근속년도나 학력 등 근로자 개인의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임금을균등적용함으로써 동일노동과 동일조건의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게 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적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교섭에 근로자 개인의연봉이 확정됨으로써 동일직종, 동일업무 종사근로자간에 필연적으로 임금차별이 발생하게되는 연봉제 하에서는 현행 법상 균등대우위반의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그러나 균등대우위반의 문제는 동일업무종사자의경우에도 근로자마다 호봉 승급분을 달리하거나 퇴직금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등 상이한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연봉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만 확보되면 임금차등에 관해서는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속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개인적 직무,개인의 기능 및능률, 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른 상여금, 학자금 및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키로 합의할 경우는 이른바 '합리적 차별'로 인정한다는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연봉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근로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연봉을 산정하는 기초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평가에객관적이고 공정함이 기해지지 않는다면 임금격차의 합리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임의적 평가에 대한 권리남용 및 균등처우 위반이라는법률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동일노동 근로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연봉제의 청사진(?)은 말그대로 청사진으로 남게될 것이 분명합니다.

  • 현재, 연봉제의 이해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의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할만큼 연봉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직장인들은 연봉제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그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틀을 벗어날수 없다는 것과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으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용인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연봉제 시행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인사고과방법을 고민하고,개발하여 근로자가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연봉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992.12.04, 근기01254-1963)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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