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1년단위의 연봉계약을 6년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 모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으로 현재 연봉제사원으로 6년차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올 4월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연봉직사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회사측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을 거부 할수 있는지,이런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답 변

  •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의 고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

  •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까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댐 건설, 도로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1년의 근로계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이에따라 각 기업에서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형식으로 1년이라는 기간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최근에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1년 또는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 제한과는 구별되고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해 왔거나 갱신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연봉제 근로계약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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