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7개를 찾았습니다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07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65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
    상담소 | 2022-04-30 17:31 | 조회 수 481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매직소드 | 2022-04-29 18:48 | 조회 수 1892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
    청솔모 | 2022-04-26 04:56 | 조회 수 893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유증이 남아 회사에서는 귀가 조치를 시...
    zxc6964 | 2022-04-25 23:00 | 조회 수 688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
    오루스 | 2022-04-20 14:09 | 조회 수 282
  • 육아휴직 [1]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
    행복마마 | 2022-04-17 20:54 | 조회 수 285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사례 모음
    .count_h2m{letter-spacing: -0.1px; font-size: 16px;} .accessoryTitleBox_m {width:100%; margin:10px 0; padding-bottom:4px; border-bottom:5px solid #D8D8D8;} .count_h3_m{font-size: 15px; font-weight:400...
    상담소 | 2022-04-17 15:59 | 조회 수 0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생산직 직원 4개월째 병가중 12월24일 출근 중 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여 산재신청했으나 질병으로 불승인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시 산재 신청하여 2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취업규칙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병가는 2...
    초보일꾼123455 | 2022-04-12 13:57 | 조회 수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