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88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
    사과11111 | 2022-06-10 10:14 | 조회 수 2298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791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
    어기여차2 | 2022-06-07 14:50 | 조회 수 415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때 회사에서 정해진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경조사비를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강제하여 걷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규정집에 "직원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홍찌 | 2022-06-07 10:24 | 조회 수 1005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 [1]
    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
    마리원떼 | 2022-06-05 10:16 | 조회 수 744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신의칙 | 2022-06-03 15:11 | 조회 수 1117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직(의원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5월 16일에 퇴직했고.. 퇴직정산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지급내역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연차 휴가(20...
    준준 | 2022-06-02 23:07 | 조회 수 599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수습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
    상담소 | 2022-06-02 03:51 | 조회 수 0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1년 만근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시 2020년은 80% 이상 ...
    루비콘 | 2022-05-31 09:45 | 조회 수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