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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1. 근무기간 : 2014.09.22 ~ 2022.03.31 (퇴직일은 +1일인 2022.04.0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4.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위 조건으로 평...
    skyusksss | 2022-02-10 15:06 | 조회 수 460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님,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약 4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1월 중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
    노한국 | 2022-02-08 21:53 | 조회 수 2739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
    사향 | 2022-02-08 14:23 | 조회 수 174
  •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질문내용 - 단체협약 제22조(휴직사유와 기간)과 제23조의(휴직자의 처우)관련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휴직자의 범위 - 제23조 휴직자 처우 부분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휴직자의 범위 ...
    공공노조 | 2022-02-03 13:48 | 조회 수 778
  • 퇴직금 및 연차 [1]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저는 29개월 가량 해외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연봉은 국내 급여 + 해외 근무수당으로 나눠져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
    그루터깅 | 2022-02-03 13:18 | 조회 수 290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명절떡값. 여름휴가비. 연말격려금을 매년   지급합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상여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안씁니다.  2. 지급당시 무조건 재직...
    행복한나무 | 2022-01-25 20:59 | 조회 수 146
  •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정규직 주40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근무 요청 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근로시...
    둘둘맘 | 2022-01-24 09:48 | 조회 수 233
  •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누적납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연봉제로 급여계약이 되어있고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월, 현재의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되고있고요 그런데 이 경...
    지혜샘 | 2022-01-23 12:04 | 조회 수 1303
  •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퇴직하게 되서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봤는데 제 계산과 금액이 달라 확인 요청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1. 입사일자: 2021-01-25 2. 상실신고 들어가는 퇴사일자: 2022-02-07 (사직서 상 기재한 퇴사일자:2022-02-0...
    이리에 | 2022-01-21 19:43 | 조회 수 245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DB로 들다가 DC로 전환하신 분입니다.  이때 퇴직연금DB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했다고 말을...
    한소리 | 2022-01-19 15:41 | 조회 수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