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51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상담소 | 2022-05-15 17:06 | 조회 수 3228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
    상담소 | 2022-05-15 17:03 | 조회 수 1145
  •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
    상담소 | 2022-05-15 17:01 | 조회 수 938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49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06.14.) 질의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2-05-15 09:22 | 조회 수 978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490
  •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05.31.) 질의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
    상담소 | 2022-05-15 08:47 | 조회 수 1452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23
  •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수원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갑질관련 하여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심하게 피폐해져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긴글이지만 꼭 제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진짜 글로 다 ...
    ㅇ이응ㅇ | 2022-05-14 23:32 | 조회 수 3696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상담소 | 2022-05-14 22:12 | 조회 수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