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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02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54
  •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퇴직하려합니다.  퇴직금정산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실제 입사일은 2014.8.28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2016.03.02 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산기준일이 2014인지 4대보험취득신고를 한 2016년인...
    살찐고양이 | 2022-05-17 13:29 | 조회 수 218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92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2-05-16 23:07 | 조회 수 1868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상담소 | 2022-05-16 23:01 | 조회 수 830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39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질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담소 | 2022-05-16 19:37 | 조회 수 2158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21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