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3개를 찾았습니다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88
  • 육아휴직 중 임신 [1]
      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
    xmzkahxh | 2022-05-26 14:11 | 조회 수 1044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451
  •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존재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출산휴가 또는 장기...
    뚠뚠이 | 2022-05-16 15:53 | 조회 수 284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보옵 | 2022-05-16 13:54 | 조회 수 505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07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565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67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268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에 약 4시간 정도 출근한 기록을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초과근무 시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
    ribonko | 2022-04-20 09:46 | 조회 수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