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1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49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43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안나77 | 2022-05-04 16:41 | 조회 수 270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37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6
  • 급여계산 [1]
    제가 일반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아가 정년후에 물류쪽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이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는 하고 있고 근무하는 곳은 주6일 근무하고  1일  휴일(토요일 또는 일...
    빙고아빠 | 2022-04-02 02:04 | 조회 수 878
  •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정년퇴직후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직원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1.3.6.~2022.3.7로 계약했으며 앞으로 같은 기간으로 1년간(365일) 당분간 계속 재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만근이라고 가정하고 미사용 연차에...
    두따따 | 2022-03-28 16:20 | 조회 수 730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해당 내용으로 검색시 답변이 두가지로 나뉘어서 다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정년을 맞아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후 촉탁으로 근로중입니다.  근무지변동없고, 임금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
    불가사리 | 2022-03-25 16:33 | 조회 수 1808
  • 퇴직시 연차 계산 [1]
    문의드립니다 2011년9월1일자로 입사하여2022년 3월1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제 직장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한다고 알고있어 요청하...
    초여름 | 2022-03-20 06:07 | 조회 수 322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31일자  무기계약기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조원도아니고 제가 임금피크적용 될 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도 시행한다고해서 당연히 하는줄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
    okks | 2022-03-07 15:59 | 조회 수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