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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22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1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
    상담소 | 2022-05-01 18:41 | 조회 수 1547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07.23.) 질의 용역 업체 변경 시(고용승계 전제)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
    상담소 | 2022-05-01 18:35 | 조회 수 464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332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6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22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20년도랑 21년도 최저 계산 해 보려구용 5인~10인 사업장이며, 저는 연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편성은 아래와 같다...
    공주앵히 | 2022-05-01 11:50 | 조회 수 322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