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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81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
    상담소 | 2022-05-04 19:31 | 조회 수 1395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질의 1.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
    상담소 | 2022-05-03 20:03 | 조회 수 3112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
    시누 | 2022-05-03 18:02 | 조회 수 1105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나 연차와 휴가 등은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다고 하고 팀장이 구도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요. ...
    서치런 | 2022-05-03 17:16 | 조회 수 881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금 8시30분~6시30분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8시30분~1시30분 (휴게시간x) 연장근무 평일1시간,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1.5배 해주시고,  월차는 따로 없...
    뿌꾸뿌꾸 | 2022-05-03 15:43 | 조회 수 293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
    상담소 | 2022-05-03 15:32 | 조회 수 3879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 4대보험 관련 문의 [1]
    현재 사업장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진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인턴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는 2주(월-금) 10일, 각 2시간 총 20시간이고 3일(6시간)은 기본역량교육, 14시간은 현장...
    두샤 | 2022-05-03 15:14 | 조회 수 450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71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