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7개를 찾았습니다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임금 감소 보전분 문의드려요 [1]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임금 감소 보전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00인 제조업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
    쉬고싶다. | 2021-10-12 20:23 | 조회 수 939
  • 실업급여 [1]
    육아휴직으로 상담했던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육아휴직이 만료되고 독박 육아중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배우자 육아휴직은 아빠보너스제도라고 해서 3개월은 통상 입금의 100%(최대 250만...
    심똘군 | 2021-10-12 17:32 | 조회 수 172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저는 2019년6월3일 회사에 입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0월14일부터 2021년10월1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제가 일하던 면세점이 문을 닫았...
    소제맘 | 2021-10-09 18:00 | 조회 수 420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
    상담소 | 2021-09-30 23:42 | 조회 수 3168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50일인 사원의 퇴직금 [1]
    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송지현 | 2021-09-30 11:50 | 조회 수 980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육아휴직사용)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
    안알랴쥼 | 2021-09-28 14:55 | 조회 수 21400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되었고, 1년뒤 임신을 하게되어 2019년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2월 육아...
    참취맘 | 2021-09-27 21:52 | 조회 수 683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 여쭤보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 남편은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여기서 남편의 직장이 현재 ...
    뜬금이뚜지 | 2021-09-24 15:50 | 조회 수 322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18년 8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하여 2022년 5월 13일 복귀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한다고 하는데   휴직한 이후로 언제까지 몇 개의 연차가 발...
    백노동 | 2021-09-15 17:29 | 조회 수 354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9.30.~12.28. : 출산휴가 -12.29.~12.31. : 연차(3개) *1.1~1.2.: 공휴일 및 휴일   -22.1.3.~1.24. : 연차(16개) *21년 발생분  -22.1.25.~: 육아휴직 후 퇴사 1. 퇴직금 산정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계산할 때...
    sshine | 2021-09-07 00:20 | 조회 수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