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9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 [1]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연차휴일15일중 (법정휴일)추석3일 구정3일 총6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사용가능한지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가 되었다면요 2. 유통업 특성상 일요일에 영업을 해야하는데 일요일휴무를 ...
    최인옥 | 2021-12-20 15:38 | 조회 수 128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근로를 마친 366일째 근로관계가 ...
    똥거리 | 2021-12-17 14:12 | 조회 수 214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안녕하세요 ~ 19.1.14~20.1.14까지 1년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 및 실시하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경조휴가, 관공서규정에 의한 휴일등에...
    인다희 | 2021-12-17 12:43 | 조회 수 306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사건 2021.10.14., 2021다227100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1479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적치휴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1년동안 쌓아온 연장근무시간 과 연차휴무로 당사사정상 한달정도 출근을 못하게되는데 그기간동안 연장근무 시간과 연차휴무로 소진하여 월급을 받습니...
    율겸이 | 2021-12-16 17:05 | 조회 수 1017
  •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직 대상(3년) 만 60세이전 2019년12월31일 연봉제로 퇴직금 지급 2020년12월31일 1년계약 퇴직금 지급 (1년차) 2021년12월31일 1년계약 예정 (2년차) 2022년 계약예정 (3년차) ...
    도전2021 | 2021-12-14 11:29 | 조회 수 372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
    나인99 | 2021-12-13 20:46 | 조회 수 1278
  •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모님께서는 재택근무로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임원 등재는 하지 않아서 직원이시구요, 저희처럼 9-6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본인 할일 하시면서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
    트루 | 2021-12-10 15:41 | 조회 수 975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글번호 111039 번에 글올리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글번호 111039-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nodong.kr)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근거(여름, 겨울 병원 전체 휴...
    다찌아방 | 2021-12-10 13:02 | 조회 수 89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상시 근로자 14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로 공휴일은 대체하고 따로 매달 1개씩 해서 쓰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년부턴 연차휴가로 대체...
    다찌아방 | 2021-12-06 16:53 | 조회 수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