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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6.4.) 질의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
상담소 | 2020-10-11 15:15 | 조회 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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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기준과-2856, 2004.6.9.) 질의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상담소 | 2020-10-11 14:28 | 조회 수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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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질의 공법인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상담소 | 2020-10-10 18:50 | 조회 수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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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외국인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근기 68207-966, 2002.3.8.) 질의 당사는 중국 상해 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단독투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에 중국 현지공장 종업원 일부를 초청, 한국...
상담소 | 2020-10-10 18:23 | 조회 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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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질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
상담소 | 2020-10-10 18:20 | 조회 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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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
상담소 | 2020-10-10 18:16 | 조회 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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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질의 신청인은 1994.6.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법무사사무소)에서 송무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상담소 | 2020-10-10 18:13 | 조회 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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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
상담소 | 2020-10-06 15:32 | 조회 수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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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 2020-09-28 04:29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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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9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게되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자는 9/14일입니다. 전직장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로 9...
추추트레인 | 2020-09-24 12:34 | 조회 수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