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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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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근로기준과-407, 2004.1.26.) 질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
상담소 | 2020-10-23 11:01 | 조회 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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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
상담소 | 2020-10-23 10:58 | 조회 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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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
상담소 | 2020-10-23 10:54 | 조회 수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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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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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질의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상담소 | 2020-10-23 10:11 | 조회 수 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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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질의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
상담소 | 2020-10-23 10:08 | 조회 수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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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질의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상담소 | 2020-10-23 09:35 | 조회 수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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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질의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
상담소 | 2020-10-23 09:03 | 조회 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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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
상담소 | 2020-10-23 08:59 | 조회 수 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