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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재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명시가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
    루이집사 | 2020-11-11 14:50 | 조회 수 653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 갯수는 몇개일까요? 저희 센터는 회계연도에 의...
    강동자활 | 2020-11-09 09:33 | 조회 수 1090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가 공제 문의 [1]
    1.연차휴가를 3분기만에 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처리하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규상에는 3일전 휴가신...
    공진 | 2020-11-06 13:51 | 조회 수 2881
  •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11월말일로 11년 직장의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의 이월/저축연차를 포함하여 올해 2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18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자 ...
    그렇다 | 2020-11-04 18:15 | 조회 수 598 | 추천 수 1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질의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
    상담소 | 2020-11-03 16:10 | 조회 수 3804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294
  •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입니다. 입사일 2017.12.01. 입사하고 2020.10.31.까지 근무일입니다. 연차휴가 계산하니(2020.11.01. 기준/ 11월 1일이면 이미 퇴직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애매합니...
    마을지기담당자 | 2020-11-02 19:06 | 조회 수 251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
    상담소 | 2020-11-02 14:08 | 조회 수 987
  • 연차지급 [1]
    2014년6월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년전 처음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등을  유급휴일...
    다크엔젤 | 2020-10-31 10:33 | 조회 수 214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회시 ...
    상담소 | 2020-10-30 13:28 | 조회 수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