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9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노동ok에서 자동계산기 사용하여 연차수당발생개수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연차계산시   휴가발생일 : 2021.01.01 16개  ->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 2022.01.01 라고 표에 나오면,  21년...
    영보 | 2021-03-02 11:46 | 조회 수 240
  • 연차휴가 없어요 [1]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5인 미만 업체 연차휴가 줘야하는지 질문글에 대한 달아주신 답글내용 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1) 장소의 독립성 여부 2) 인사노무, 회계, 조직,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해서 ...
    솔솔바람 | 2021-02-25 11:45 | 조회 수 275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1]
    안녕하세요.   1년동안 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이어서 휴직한 사례로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례1)   휴직기간 휴직사유 2020.03.28.~2021.03.27. 육아휴...
    작은밍밍 | 2021-02-23 15:07 | 조회 수 647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onf | 2021-02-23 11:50 | 조회 수 618
  •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여러가지 사항에 관한 문의가 있어 우선 제가 작년 말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같이 드리며 계약서 작성시 12월 31일까지라고 구두로만 설명 듣고 원청과의 계약이이 더 진행될수 있으니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을 적...
    meer | 2021-02-20 11:21 | 조회 수 453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현재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구요. 근로자가 퇴직시 회계년도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호데 | 2021-02-17 18:34 | 조회 수 1040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랑 배우자는 인천 서구에서 같이 살다가 21년 1월 29일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선 제가 20년 10월에 수원으로 이직을 해서 계속 인...
    kth | 2021-02-17 14:15 | 조회 수 287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19년 11월말부터 3개 출산휴가에 이어  20년3월~21년3월까지 12개월 육아휴직 후 곧 복직을 앞두고있습니다. 2020년 1년 전체를 휴직함에 따라 19년도 만근에 따른 발생연차를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의 ...
    엥그리타이거 | 2021-02-15 15:31 | 조회 수 4099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휴일근무시에 지급되는 휴일수당 지급여부? [1]
      [4조3교대근무환경에서, 공휴일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휴일근무시에 지급되는 휴일수당 지급여부? ] * 근무환경 4조3교대, 교대 근무시간 (용역회사 도급계약에의해 근무) - 오전 07:00~15:00  , - 오후 15...
    케이시 | 2021-02-07 11:42 | 조회 수 7970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