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9개를 찾았습니다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기본급+주휴+근무하게될경우휴일수당+기타 유급휴일수당등 지급)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줄...
    a1123456 | 2022-05-12 08:07 | 조회 수 1335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38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298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390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086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575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112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597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880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