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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근로 계약기간 : 21.06.08 ~ 22.06.07(화) 별도의 특약은 없음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1) 사직서상 퇴사일은 22.06.08인건가요? 2) 마지막 근무는 22.06.07 까지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3) 퇴직...
    ()() | 2022-06-14 16:40 | 조회 수 757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현황> 1. 2021.11.30~2022.11.29 1년 계약직으로 계약 2. 2021.11.30~2021.01.04 회사사정으로 ...
    트레졀 | 2022-06-13 21:02 | 조회 수 1774
  •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무실에 취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보니 촉탁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3개월로 되...
    노부 | 2022-06-11 12:02 | 조회 수 836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88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
    사과11111 | 2022-06-10 10:14 | 조회 수 2298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
    강라베 | 2022-06-08 16:45 | 조회 수 510
  • 퇴직금 산정 [1]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떠나가는배 | 2022-06-04 08:28 | 조회 수 466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식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31부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은 주 40시간+포괄임금에따른 연장근...
    모리트 | 2022-06-03 17:48 | 조회 수 807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1-14 ~ 2022-05-26 육아휴직 : 2017-12-04 ~ 2018-12-03(육아휴직) 육아휴직 : 2021-07-26 ~ 2022-05-26. 퇴사 자녀는 1명뿐이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3년 쓸...
    레예 | 2022-06-03 17:35 | 조회 수 270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직(의원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5월 16일에 퇴직했고.. 퇴직정산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지급내역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연차 휴가(20...
    준준 | 2022-06-02 23:07 | 조회 수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