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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chacha9519 | 2022-02-17 13:19 | 조회 수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