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0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노동ok에서 자동계산기 사용하여 연차수당발생개수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연차계산시   휴가발생일 : 2021.01.01 16개  ->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 2022.01.01 라고 표에 나오면,  21년...
    영보 | 2021-03-02 11:46 | 조회 수 240
  • 연차휴가 없어요 [1]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5인 미만 업체 연차휴가 줘야하는지 질문글에 대한 달아주신 답글내용 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1) 장소의 독립성 여부 2) 인사노무, 회계, 조직,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해서 ...
    솔솔바람 | 2021-02-25 11:45 | 조회 수 275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1]
    안녕하세요.   1년동안 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이어서 휴직한 사례로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례1)   휴직기간 휴직사유 2020.03.28.~2021.03.27. 육아휴...
    작은밍밍 | 2021-02-23 15:07 | 조회 수 647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onf | 2021-02-23 11:50 | 조회 수 618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휴일근무시에 지급되는 휴일수당 지급여부? [1]
      [4조3교대근무환경에서, 공휴일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휴일근무시에 지급되는 휴일수당 지급여부? ] * 근무환경 4조3교대, 교대 근무시간 (용역회사 도급계약에의해 근무) - 오전 07:00~15:00  , - 오후 15...
    케이시 | 2021-02-07 11:42 | 조회 수 7988 | 추천 수 1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8일 근무하여 최종 근무일 1년이 됐습니다. 조만간 퇴사를 할 예정인데,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차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큰나무 | 2021-02-05 10:34 | 조회 수 3735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육아휴직 2017.11.30 ~ 2020.11.12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가리셋일인 2021.9.30 까지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틸리아 | 2021-02-03 13:50 | 조회 수 110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
    2remind | 2021-01-28 07:52 | 조회 수 710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
    상담소 | 2020-12-08 13:17 | 조회 수 8042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herin | 2020-12-01 17:18 | 조회 수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