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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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16년 10월 26일 입사 22년 1월 7일 퇴사 상태입니다. 매년 남은 연차는 12월말 반납 후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했고 퇴사 전 1개 사용, 16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
집에가자 | 2022-01-10 21:55 | 조회 수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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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 보상하려 하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건지 어렵네요.. 회사의 연차조건은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함 2. 당해년도 말일에 미사용연차 ...
둘두리두리 | 2022-01-10 10:28 | 조회 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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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 6. 16.일자에 입사하셔서, 2021. 9. 16.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OK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하기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1년미만(2020.7.16.~20...
쭝이 | 2022-01-05 18:04 | 조회 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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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
황황황 | 2022-01-05 17:45 | 조회 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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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
키나래 | 2022-01-03 14:54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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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출하면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적용시만 연차수당 산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디기 | 2022-01-03 14:20 | 조회 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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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jin_ji | 2021-12-31 12:02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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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 안녕하세요. 2년반째 제조업에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곧 퇴상예정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서요.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고있어요. 현재 연봉은 3600이고 연봉은 기본연봉(1900)+상여연봉(1100)+시간외수당(...
맥그리걸 | 2021-12-30 22:27 | 조회 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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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19.11.04 입사해서 2021.12.31 퇴사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0+26+15 = 41개의 연차를 부여했고 저는 이중 2020년도에 20개 사용하여 6...
까마구 | 2021-12-30 21:10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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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1년짜리 용역계약을 발주처와 회사가 체결하고 1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책정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차원에서 책정된 26일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전액 ...
대림 | 2021-12-30 17:27 | 조회 수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