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99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896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7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37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780
  • 연차 일수 계산 [1]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1월에 현금정산 하였는데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 11일 입사라서 작년에는 1월에 연차정산을 받고  1월에 연...
    떠나가는배 | 2022-04-28 22:05 | 조회 수 269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을 끝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을 퇴사처리 후 5월 2일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퇴사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ㅓ더ㅐㄷ | 2022-04-28 12:09 | 조회 수 1031
  • 연봉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 26개중 11개는 사용,15개는 입사시부터 월급여에 포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6개월분을 ...
    초록나비 | 2022-04-28 11:24 | 조회 수 668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11인 사업장이었습니다. 20년도,21년도에는 저희 사업장이 공휴일에는 유급휴무로 쳐지는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구요. ...
    공주앵히 | 2022-04-27 23:52 | 조회 수 662
  •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글이 길고 서툴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제가 2016년6월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4월30일날까지 근무 후 퇴사합니다.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연차발생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2017년 6월1일 15개 ...
    논골인 | 2022-04-27 18:32 | 조회 수 706
  • 연차수당 [1]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는 11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관리사무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 근무로 한달 근무 후 1개씩 또는 1년이...
    라~일락 | 2022-04-27 16:35 | 조회 수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