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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88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
    사과11111 | 2022-06-10 10:14 | 조회 수 2298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
    강라베 | 2022-06-08 16:45 | 조회 수 510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수고많으십니다.   당일날 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근로시간 시작 후 근로자의 연차사용 통보에 대해서도 사...
    네로당수 | 2022-06-08 13:47 | 조회 수 7766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인증 | 2022-06-07 17:42 | 조회 수 331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조례상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 으로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로 오랜기간 휴직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무급육아휴직 중 둘째 유급육아휴직(...
    호이호이vvv | 2022-06-07 04:22 | 조회 수 1603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957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식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31부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은 주 40시간+포괄임금에따른 연장근...
    모리트 | 2022-06-03 17:48 | 조회 수 807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1-14 ~ 2022-05-26 육아휴직 : 2017-12-04 ~ 2018-12-03(육아휴직) 육아휴직 : 2021-07-26 ~ 2022-05-26. 퇴사 자녀는 1명뿐이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3년 쓸...
    레예 | 2022-06-03 17:35 | 조회 수 270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월까지 만근을 했을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2일인지 3일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밍키공듀 | 2022-06-03 17:16 | 조회 수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