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개를 찾았습니다

  • 상여금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한지 얼마안되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월급측정을 월 300만원에 상여금 200프로 를 4번 나눠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전 상여금은 3...
    c10042 | 2022-06-01 06:55 | 조회 수 710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0.12.01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퇴사일 2022.05.13    2. 2021.12.31 상여금 200만원 수령 했습니다. 6개월 이내 퇴직시 2...
    alsgml7016 | 2022-05-27 09:02 | 조회 수 1049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065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질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
    상담소 | 2022-05-14 12:30 | 조회 수 667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4897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계약연봉을 13분할하여 1/13 분을 50%씩 추석과 설에 명절상여 명...
    디아블로화이팅 | 2022-04-08 11:50 | 조회 수 278
  •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기간제 교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21년도 연말정산 시 어머님(만 59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산정에 들어가면 안되나 학교측의 실수로 연말정산 시 산정했...
    양파카 | 2022-04-07 22:46 | 조회 수 463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한지 [1]
    2021.3.1.~2022. 3. 10. 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1년 10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난해 근무한 성과상여금은 다음해 3월 31일(2022.3.31.에 성과상여금 받음)에 지급하여 성과상여...
    anytime33 | 2022-04-05 11:25 | 조회 수 561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에이전시 업체 A와 계약하여 업체B에 파견근로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년 4월에 A와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 상에  명절 상여금 지급(설날/추석)을 급여금의 100%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
    김갑수 | 2022-04-01 15:56 | 조회 수 1532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위치한 1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최근 회사내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서(정규직) 작성시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의 최대 15%까지...
    그러게... | 2022-03-03 17:28 | 조회 수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