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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주휴무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차라고 하여 주 40시간 근로시에 주차수당으...
    상담소 | 2003-04-21 09:51 | 조회 수 33675 | 추천 수 3
  • 주휴수당 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주휴수당의 기준액은?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사에선 현재까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
    | 2003-03-11 12:07 | 조회 수 21219 | 추천 수 2
  •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저는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모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루에 8시간에 10만원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12...
    | 2003-02-18 01:47 | 조회 수 12207 | 추천 수 13
  •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저는 건물청소원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되는 임금 근...
    | 2002-09-25 19:21 | 조회 수 31279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
    상담소 | 2006-11-28 13:04 | 조회 수 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