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4개를 찾았습니다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전임강사로 학원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시점이 되도록 학원에서 제 과목 개강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야간 19:00~22:00시까지 하는 야간 수업 개강이 되면서 원래는 9~6시까지인 근무시간을 학...
    그럴수없지 | 2022-06-07 16:07 | 조회 수 743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시키는 경우 [1]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노조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던 중, 이야기가 새어 나가서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을 시켰습...
    궁금한인담 | 2022-05-31 18:38 | 조회 수 404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오랜전부터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아왔는데 최근에 분란이 있어 제가 6월30일까지만 출근하겠다 5월2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그날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꾸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
    지혜샘 | 2022-05-30 22:01 | 조회 수 743
  •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까요? [1]
    현재 저는 인천공항 에서 입국불허자 송환업무와 출국대기실에서 입실된 승객들을 보호 관리하는 계호업무 까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업체 소속 노동자 입니다. 원청은 항공사들의 친목단체인 항공사운...
    강물은바다를포기하지않는다 | 2022-05-30 00:59 | 조회 수 607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1. 2021년 9월 1일 입사 2022년 5월 14일 해고 (2021년 5월 13일 해고 통보) 실제 해고 사유 - 매장 양도양수 상황에서 새 업주 고용승계거부 5월 13일 2022년 3월부터 매출 급감의 이유로 5월14일 까지만 근무해달라...
    화가많은돼지 | 2022-05-27 17:56 | 조회 수 606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5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횟수는 1~2회씩 되며.1회의 무단결근 기간은 길게는 50일이 넘습니다. 위 근로자를 전임자가 징계해...
    인사노무85 | 2022-05-26 11:22 | 조회 수 1121
  •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입사일 기준 2022년 2월 14일(1명), 2월 21일(4명)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무부처 산하 신규 공기업(경기도 소재)에 위탁사 A를 통하여 입사하여 5명이 전기 기계 조경담당으로 준공에 따른 장비 인수인계를 주 업무로 ...
    포비다 | 2022-05-26 09:17 | 조회 수 801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입사일 : 2022. 2. 7 수습사원평가 및 채용조건(개인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함-고졸신분) 문제로 5월 4일 수습기간종료 및 계약해지를 통보,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압과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
    슈퍼베롱이 | 2022-05-19 16:28 | 조회 수 402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1022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