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686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565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729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3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003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95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
    상담소 | 2022-05-08 16:20 | 조회 수 3338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07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56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