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9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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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질의 1.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상담소 | 2022-05-11 09:57 | 조회 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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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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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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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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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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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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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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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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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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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95